정다은 광주시의원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공공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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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의원은 4일 "광주시가 민간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이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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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광주시의회 정다은(더불어민주당·북구2)의원은 4일 "광주시가 민간 특례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공성을 훼손하고 원칙을 무시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시정질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이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며 사업자가 내야 할 공공기여금 250억원을 감면하고 도로를 공원시설로 인정해주면서 공공시설 면적도 축소됐다"며 "용적률과 건폐율은 물론, 세대 수도 늘었고 평당 1천800만원대의 고분양가 유지로 개발업체 이익만 증대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광주시가 개발업체 주주 지분 변경에 대해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지 않고 외부 변호사를 찾아간 것도 지적됐다.
정 의원은 "담당부서가 주주 지분권 변경에 관해 법무담당관 수정 지시를 무시하고 외부 자문을 받았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은 수많은 법률관계가 얽혀 어느 시점에 가면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법무 절차를 준수하고 법무 관련 책임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광주시는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토지 매입비 등 사업비용이 2천232억원이 늘어나면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여금 감면 대신 분양가를 인하하고 임대 세대를 더 늘렸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주주 지분권 변경과 관련해선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외부 자문 변호사에게 문의했지만, 의사 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했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비공원 면적으로 설정된 곳에 민간 사업자가 아파트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원 면적을 사들여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중앙공원 1지구는 우수한 주변 주거 환경 등으로 시민 관심이 쏠렸으나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SPC) 구성 이후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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