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정당현수막 경쟁'… 8일부터 설치 제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정당 현수막으로 안전이 우려되는 가운데 앞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과 2m 이하 높이에 정당 현수막 설치가 제한된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설치 제한의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돼 정당 현수막 설치 신고 절차와 장소에 제한이 없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당현수막 설치 제한의 내용을 담은 '정당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이 오는 8일부터 시행된다.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11일부터 시행돼 정당 현수막 설치 신고 절차와 장소에 제한이 없었다. 정당 활동의 자유를 위해 개정했으나 이후 정당 현수막이 지나치게 낮은 위치에 설치되거나 한곳에 대량 설치되면서 전국적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잇따랐다.
이에 국회에서 정당현수막 장소·개수·규격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6건 발의했다. 이에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 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설치 금지 사례를 수록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현수막 설치가 금지된다. 또한 현수막은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지상으로부터 2m 이상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현수막 문구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았다. 교통신호기나 도로표지를 가리도록 설치하는 것 또한 제한되며 가로등 1개당 현수막 2개까지만 설치할 수 있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정당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며 "정당활동 자유와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입주 반년 남았는데 어떡하죠" 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패닉 - 머니S
- "방송 출연 후회하냐고?"… '불륜 논란' 이소라, 입 열었다 - 머니S
- 2.6억 아파트, 3.1억에 세입자 구해… "갭투자 꺾이지 않았다" - 머니S
- 송혜교 실물 美쳤다… 멧갈라 '올킬' "미모로 국위선양" - 머니S
- [영상] "먹지 마" 외쳤는데… 살아있는 금붕어 삼킨 남성, 왜? - 머니S
- "뉴진스로 변신한 똥별이"… '홍현희♥' 제이쓴도 '입틀막' - 머니S
- "창정이형, 나 들어가" 삼천리·서울가스 사들이는 불개미… 변동성 경고등 - 머니S
- "故서세원 발인 후 반려견도 세상 떠나"… 서동주, 연이은 비보 - 머니S
- "공사비 안 올려주면 못해" 조합-시공사 분쟁 급증 - 머니S
- 블랙핑크 제니, '멧갈라' 헤어스타일?…"전통적인 韓 스타일" - 머니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