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간호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현장상황 보며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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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간호법에 반발하는 단체들이 휴진 등 방식으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조 장관은 "다행이 큰 혼란은 없었지만, 오는 17일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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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법 반발에 따른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4일 조 장관은 SBS 라디오 방송에 출연에 이 같이 밝혔다.
조 장관은 "우선 의료현장 상황을 잘 체크해야 하고 찬반 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여당과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건의 여부 결정 기준"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방안이 어떤 것인지 고민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재의요구 결정 여부가 국무회의에서 결정되는데 그와 관련해 결정되면 복지부에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는 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될지 충분히 숙고해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3일 간호법에 반발하는 단체들이 휴진 등 방식으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움직임을 보인 것에 대해 조 장관은 "다행이 큰 혼란은 없었지만, 오는 17일 보건의료인이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서 걱정이 크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의료인들의 파업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조 장관은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의료법을 바꾸지 않으면 간호법만으로 간호사의 업무와 역할이 달라지는 게 없다는 것을 간호사들도 잘 알고 있어 안타깝다"며 "실질적 내용 변경도 없으면서 갈등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돌봄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의 협업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사 역할만 강조되면 올바른 돌봄체계 구축이 힘들다"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법이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간호법 반대 측이 지적하는 논리에 대해서도 언급하면서 "간호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들어간다고 해 달라지는 것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법에 지역사회 문구가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할 수 있고, 지역사회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의료법 체계 내 개정 먼저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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