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때렸었지?” 식당서 우연히 만난 친구 살해…피해자 자녀 범행 현장 목격

정경인 2023. 5. 4.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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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월14일 오후 9시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B(6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2021년 A씨가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중일 때 그의 아내와 B씨가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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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전과 28범, 출소 5개월 만에 친구 살해
재판부, 무기징역 선고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
게티이미지뱅크 제공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친구를 살해한 남성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된다.

4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렸다.

A씨는 2월14일 오후 9시30분께 춘천시 동내면 거두리 한 식당에서 B(63)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출소 5개월 만의 일이다. 게다가 그 자리에는 피해자의 자녀도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셨다. 술자리 중 A씨는 B씨가 과거 자기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렀다.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는데도 A씨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결국 B씨는 숨이 끊어졌다. 피해자 자녀는 모든 상황을 지켜봐야 했다.

사실,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한다. 그중 28회가 폭력 전과다. 이에 재판부는 A씨를 사회와 완전히 격리해야 한다고 봤다.

2021년 A씨가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중일 때 그의 아내와 B씨가 다툼이 있었다고 해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악감정이 있어서 범행한 건 아니”라며 범행 일부는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2011년 상해죄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일과 2014년 2021년에 각각 상해죄와 특수상해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을 언급하면서 “모두 위험한 물건으로 잔인하게 범행했다는 점에서 이번 범행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출소 5개월 만에 거리낌 없이 살인 범행을 저지르는 등 뉘우치는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정경인 온라인 뉴스 기자 jinori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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