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때려서"...친구 살해한 전과 38범 무기징역

정다빈 2023. 5.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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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자녀가 범행 현장 목격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이미지. / 사진 = 연합뉴스


과거 자기 아내를 때린 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6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4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세 A 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10년간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14일 오후 9시 30분쯤, 춘천시 동내면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함께 술을 마시던 63세 B 씨를 살해했습니다.

당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식당에서 우연히 만난 B 씨가 과거 자신의 아내를 때렸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형사처벌 전력이 38회에 달하는 점, 그중 28회가 폭력 전과인 점으로 볼 때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주변인들이 제지했음에도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피해자의 자녀가 범행 현장의 비극적 상황을 목격했다"면서 "고인은 현장을 이탈해 도주하려다 주변인에 저지당해 경찰에 체포되는 등 죄질과 범죄 정황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수상해 범행으로 수감 도중 아내와 피해자 간 다툼이 있었다는 이유로 출소 5개월 만에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했다"며 "더는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막연한 추측에 기대어 피고인을 사회의 구성원들과 어울리게 할 기회를 부여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다빈 디지털뉴스 기자 chung.dabi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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