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에 23만 원 상당 식사 제공한 청주시의원, 2심서도 당선무효형

오장연 기자 2023. 5. 4.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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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4개월 뒤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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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희 청주시의회 의원. 청주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정희 청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제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의원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현직 시의원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직위에 있던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친다"며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동료 선거사무관계자 5명에게 23만 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5명은 박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거나 연고를 둔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4개월 뒤 치러진 6·1 지방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와 함께 5년 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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