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광주시의원, 광주시 개발업체 이익만 챙기는 원칙 없는 행정 질타

광주CBS 김형로 기자 2023. 5. 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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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공공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한 채 개발업체 이익만 챙기는 원칙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제316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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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중앙공원 1지구 민간 특례사업 개발 업체 이익 대변자 의혹 제기
"중앙공원 1지구 개발사업 공공성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재조정해야"
광주시, 아파트 분양가 및 수익률 하향 등 개발업체 이익 대변 '반박'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이 4일 제316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를 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회 제공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 사업과 관련해 광주광역시가 공공기여금을 감면하는 등 공공성을 훼손한 채 개발업체 이익만 챙기는 원칙 없는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정다은 의원(더불어민주당·북구2)은 4일 제316 임시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민간특례 사업인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서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훼손과 원칙을 무시한 행정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정 의원은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중앙공원은 '금싸라기' 땅으로 2조 2천억 원 규모의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라며, "시민의 관심 속에 시작된 사업이 6년이 지나도록 착공이 미뤄진 채 각종 의혹만 무성하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이 후분양 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업자 이익만 대변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실제 실시설계 대비 용적률은 14.27% 증가했으며, 건폐율 3.9% 증가, 세대 수 409세대 증가, 3.3㎡당 1,800만 원 대의 고분양가 유지, 공공기여금 250억 원 감면 등으로 개발업체의 이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 내용이 변경됐다.

또, 국토부 '민간공원사업 가이드라인'도 무시하고 중앙공원 1지구를 관통하는 도로를 공원시설로 편입해 "개발업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광주시가 적극적으로 협조한 꼴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공공기여금 250억 원을 감면해 준 것은 "개발업체가 매입해야 하는 토지 면적이 증가하자 개발업체의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이다"며, "개발업체가 분양방식을 선분양으로 전환하려면 개발업체에 허락했던 이익을 회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와 함께 "광주시가 사업 내용을 변경해 주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가 주주 지분권 변경에 관해 법무담당관 수정 지시를 무시하고 외부 자문을 받는 등 절차적 행정 원칙을 무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수많은 법률관계가 얽혀 있어 어느 시점에 가면 바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급해도 법무 절차를 준수하고 법무 관련 책임자의 결정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대형 개발사업에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 개발업체와 광주 시민을 위한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광주시의 이익은 매 순간 충돌할 수밖에 없다"며, "광주시가 개발업체와 동등한 지위에서 관련 사업을 재협의해 공공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김준영 신활력추진본부장은 "중앙공원 1지구 아파트 분양가는 애초 3.3㎡당 1938만 원에서 1870만 원으로 68만 원 하향 조정했고 민간사업자 수익률도 7%에서 5.3%로 축소하는 등 공공성을 후퇴해 민간 사업자 이익만 극대화 한 적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기여금 감면은 특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 조정 과정에서 이뤄진 것이다"고 덧붙였다.

강기정 시장도 "광주시는 중앙공원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성공과 풍암 호수 공원을 어떻게 잘 조성할지가 최우선 고려 사항이고 조성될 아파트의 적정 분양가 등은 입주민의 희망 사항이어서 특례사업이 무산되는 것이 오히려 공공성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앙공원 1지구 민간특례 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SPC구성 이후 우선 협상 대상자가 공사에서 사기업으로 바뀌고, 시행사를 구성하는 여러 회사 가운데 최대 주주사가 축출되는 등 문제를 겪었으며 이와 관련한 각종 소송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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