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고 술 취한 병사 추행한 육군 부사관 구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병사를 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병사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병사를 추행한 육군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군인 등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병사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의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코로나19 기원 조사` WHO 엠바렉 박사, 과거 성비위로 해고
- "지들도 어디서 처맞았나 XXX들"…태안 학폭 가해자 욕설에 공분
- "스무살 때 JMS에 납치될 뻔"…180만 유튜버 일화 공개
- "우리부부 성관계 보여드립니다" 성영상 올려 2억원번 부부
- 룸카페서 12세 여아와 성관계한 男…반성·형사처벌 전력 없어 집유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