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해외 도피’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 벌금 300억 집행

김지숙 2023. 5. 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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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억 원 집행을 끝냈습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RP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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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수천억 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억 원 집행을 끝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말 선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 300억 원을 모두 집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 원을 납부받고, 나머지 벌금은 서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의 국세 환급액을 압류했습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RP가 특수목적법인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재판에 넘겨진 뒤,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 선고 뒤인 2021년 8월 미국으로 출국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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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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