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 있어도 건강보험 자격취득 가능해진다

정미경 인턴기자 2023. 5. 4.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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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전의 미혼부 자녀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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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출생신고 전의 미혼부 자녀도 ‘출생증명서’만 있으면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의료혜택을 신속히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해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출생신고 전인 미혼부 자녀는 출생신고 신청서(법원 소장)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건강보험 자격 취득이 가능했다.

하지만 미혼부의 자녀는 출생신고 자체가 쉽지 않은 탓에 건강보험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이용하는 데 제약이 많았다. 미혼부가 생모 없이 출생신고를 하려면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 등을 내야 하는데, 이 자료를 준비하고 입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에 건보공단은 이달 1일부터 의료기관 등에서 발급한 자녀의 출생증명서만으로도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을 신청하려는 미혼부는 신분증과 출생증명서를 지참하고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김선옥 건보공단 징수상임이사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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