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 외래생물 불법 반입 증가...지난해 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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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도권 수입업체 기준으로 지난해 7건, 올해 3월까지는 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외래 생물을 국내로 들어오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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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받지 않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을 국내로 반입하려다 적발되는 일이 늘고 있습니다.
한강유역환경청은 법정관리 외래생물의 불법 수입 사례가 늘고 있다며, 수도권 수입업체 기준으로 지난해 7건, 올해 3월까지는 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정관리 외래 생물을 국내로 들어오려면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국내 고유 생태계 보호를 위해 생태계 '교란 생물'과 '위해 우려 생물', '유입 주의 생물' 등을 지정해 다른 외래종과 구분 관리하고 있습니다.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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