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지원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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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맹 시각장애인 등 장애 응시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통화 당시 김 변호사가 건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 배경이 됐다.
이 같은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전맹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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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법무부가 전맹 시각장애인 등 장애 응시자에 대해 변호사시험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21일 전맹 시각장애인 김진영 변호사와 변호사시험 합격 축하 통화 당시 김 변호사가 건의 사항을 제시한 것이 배경이 됐다.
현재 법무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의 장애 유형 및 등급 등에 따라 시험시간 연장, 보조기기 사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한 장관과의 통화 당시 '전맹 시각장애인’에게 선택형 과목은 2배, 사례형 과목은 1.5배의 시험시간을 부여하고 있으나 경험상 지문 길이, 난이도, 소요 시간 등을 고려했을 때 선택형 과목은 1.8배로, 사례형 과목은 1.7배로 조정하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 같은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극 반영해 전맹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 응시자에 대한 편의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는 것이 법무부 측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향후 변호사시험 장애 응시자,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 수렴, 각 유관 단체가 참여하는 법조인 선발・양성 개선 TF 논의, 다른 국가시험 사례 분석 등을 통해 신속하게 최종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법무부는 올해 시행된 제12회 변호사시험부터는 중증 장애인을 전원 희망 시험장에 배정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장애 응시자에 대한 공정한 기회 제공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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