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 조주빈 국민참여재판 요구 또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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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는 이날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지난 2월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자 같은 달 22일 즉시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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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8)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거부한 법원 결정에 항고했으나 재차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배형원 심승우 유제민)는 이날 조씨의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한 1심 판단에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국민참여재판법에서 규정한 '성폭력범죄 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인격, 명예손상, 사생활에 관한 비밀 침해, 성적 수치심, 공포감 유발 등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조항을 고려한 결정이다.
조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가 지난 2월1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에 국민참여재판 배제를 결정하자 같은 달 22일 즉시항고했다.
앞서 조씨는 지난해 10월26일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피해자 측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며 거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조씨가 서울고법의 즉시항고 기각 결정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다.
조씨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만들어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조씨를 추가 기소했다.
조씨 측은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상대방과 연인관계였으며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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