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올 '군민 안전 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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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합천군이 2023년 군민 안전 보험을 확대해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안전 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안전 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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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류영신 기자] 경상남도 합천군이 2023년 군민 안전 보험을 확대해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합천군은 지난 2019년부터 안전 보험에 가입하고 있다.
올해 안전 보험은 내실화와 운영 효율 제고에 집중했다.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 ▲가스 사고 ▲대중교통 이용 사고 ▲익사 사고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부상치료비(1~10급) ▲농기계 사고 ▲강력범죄 사고 ▲뺑소니·무보험차 사고 ▲개 물림 사고 ▲의사상자 지원 등이다.
특히 올해는 4개 항목을 추가하고 스쿨존 부상 등급도 5등급에서 10등급으로 확대했다. 추가 보장항목은 ▲사회재난 사망 ▲실버존 교통사고 부상 치료 ▲화상 수술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이다.
안전 보험은 합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가입 기간은 올 5월1일부터 내년 4월30일까지다. 합천군민이면 이 기간 예기치 못한 보험보장 항목 사고를 당하면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합천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도 보상된다.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상도 받는다.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를 입은 군민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보험 청구는 NH농협 손해보험이나 합천군 안전총괄과 안전관리 담당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심사를 거쳐 사고 당사자나 관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합천군에서는 지난 4년간 총 29건에 2억3천만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김윤철 합천군수는 "안전 보험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당한 군민들에게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전 보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합천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합천=류영신 기자(ysryu@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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