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간호법이 뭐길래?…강원도의사·간호조무사회 '간호법 강행 처리' 규탄 대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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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와 강원도간호조무사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허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한 13개 단체 공동 투쟁의 일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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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사회와 강원도간호조무사회를 비롯한 도내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3일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사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재 및 간호사특혜법·의사면허강탈법 강행처리 규탄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것에 대한 13개 단체 공동 투쟁의 일환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단체 등은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간호사의 단독 개원이나 소수 직역 침범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료연대는 함께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이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로 확대하는 것을 두고도 '의료 악법'으로 규정하며 법안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날 집회에는 경찰 추산 약 120여명이 모였으며 이들은 허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 앞까지 거리 행진 등을 벌였습니다.
한편 강원도간호사회(회장 김명희)를 비롯한 강원도내 간호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강원지역 63개 참여단체가 지난 2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이들은 “간호법은 간호인력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간호의 질과 환자 안전, 그리고 간호돌봄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근무 환경이 개선되고 업무에 대한 법적 보호를 받게 돼 간호인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데 보다 효과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한의사협회와 타 직역들의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주장은 모두 사실이 아님을 분명하게 밝히며 부디 거짓주장을 중단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취재: 김정호 기자
촬영/편집: 최보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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