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끼리 성관계하면 최대 사형”…초강력 법안 통과시킨 이 나라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5. 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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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성 소수자. [사진출처 = 연합뉴스]
아프리카 중부 내륙 국가 우간다에서 성소수자를 억압하는 반동성애 법안이 통과돼 주목된다.

AFP통신은 2일(현지시간) 안네트 아니타 베트윈 국회의장이 ‘반동성애 법안’ 최종 투표가 끝난 뒤 “이 법안이 한명을 제외한 모든 의원의 승인을 받았다”며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반동성애 법안 중 하나로 평가 받는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나 미성년자가 동성 간 성관계를 할 경우에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동성애를 ‘조장’할 경우 최대 징역 20년, ‘동성애 미수’ 범죄에는 최대 징역 10년이 선고된다.

성소수자를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국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도록 하는 내용은 수정과정에서 빠졌다고 국회의장은 설명했다.

법안이 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요웨리 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이 법안의 최종 통과 여부를 결정한다.

현재 무세베니 대통령은 국제사회로부터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상태다. 미국은 특히 법안이 제정될 경우 경제적 제재까지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엄청난 인권 침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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