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뺑이’ 돌다 사망 10대, 일부 병원은 병상 있는데 안 받았다
지난 3월 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떠돌다 숨진 사건과 관련 당시 일부 병원은 병상이 있었으나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방청·대구시와의 합동 조사와 전문가 회의 등을 토대로 당시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에 ▲응급의료법 제31조의4에 따른 중증도 분류 의무 위반, ▲동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을 실시한다”며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에는 응급의료법 제48조의2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거부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은 법령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동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 진행 중으로 수사 결과 발표에 따라 필요 시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환자가 119 구급대원과 함께 최초 내원한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은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환자의 중증도는 분류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기관 이송을 권유했다.
이후 해당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정신건강의학과 이외의 응급진료에 대한 수용을 의뢰했으나,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 제공이 어렵다는 사유로 미수용했다.
합동조사단 및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했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미수용한 것은 응급환자 등을 이송하는 자로부터 응급환자 수용능력 확인을 요청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할 수 없도록 한 응급의료법 제48조의2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로 내원한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당시 근무 중이던 의사가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중증외상이 의심된다면서도 환자 대면 진료나 중증도 분류는 하지 않았다.
이후 2회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전화를 걸어 수용을 의뢰했지만 모두 다른 외상환자 진료 및 병상 부족을 이유로 미수용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당시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환자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진행되는 도중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한 추가 환자 수용 능력 확인, 환자 인계 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계명대동산병원은 다른 외상환자 수술이 시작됐다는 이유로,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신경외과 의료진이 학회·출장 등으로 부재중이라는 이유로 환자를 받지 않았다. 조사단과 전문가들은 모두 정당한 사유 없는 응급의료 거부라고 판단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사건은 대구소방본부 산하 119 구급상황관리센터 및 구급대와 대구광역시 소재 다수의 의료기관이 관련된 지역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인 만큼, 대구광역시에 ▲지역 응급의료 자원조사 기반 이송지침 마련 ▲응급의료체계 관련 협의체(지자체·소방·의료기관) 구성·운영 등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복지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 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곤란 고지 프로토콜 수립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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