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감사위, 불공정 하도급 거래 28건 적발

정예진 2023. 5. 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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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감사위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부산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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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부산광역시 감사위원회는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벌인 결과 부적정 사항 28건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부산시감사위는 지난해 10월11일부터 12월20일까지 부산시 본청, 건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16개 구·군, 부산교통공사, 부산도시공사 등에서 발주한 건설공사 하도급 관련 부당계약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의 A공사 원도급자는 공사 간접비 일부를 공제·축소해 하도급자에게 3억600만원을 적게 지급했다.

부산광역시청 전경. [사진=부산광역시]

건설본부의 B공사 외 5개 공사 원도급자는 선급금 304억2천400만원을 받고도 하도급자들에게는 최장 169일 늦게 선급금을 지급하면서 지연 이자인 1억6천200만원을 주지 않았다.

기장군의 C공사 외 1개 공사 원도급자는 하도급 계약 때 건강, 연금보험료 등 사회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아 하도급자가 받아야 할 사회보험료 5천3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부산교통공사는 D공사 외 3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도시철도 공사용 임시 전기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업체에 하도급했다.

건설본부는 E 공사 진행 중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공사를 시공 자격이 없는 도급자가 시공하도록 설계 변경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상수도사업본부와 강서구의 원도급자는 건설공사 18개소(건설기술인 25명)의 현장대리인을 해당 공사 외 타 건설 현장에 중복해 배치했으며 건설본부 등 일부 기관의 하도급자는 16개 공사 종류(건설기술인 19명)의 현장대리인을 타 건설 현장에 중복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하도급 계약금액 반영 부적정, 하도급사 사회보험료 등을 미 반영한 기관에는 하수급인에게 정상적인 대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조치했다. 하도급 부적정 기관 책임 관련자에게는 신분상 조치도 함께 요구했다.

부산시 하도급 관련 부서에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위해 건설공사 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전자통보제도의 기능이 확대될 수 있도록 건설산업 종합정보망 활용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한상우 부산광역시 감사위원장은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지급 지연, 부당한 비용부담 전가 등을 예방해 사회적 약자인 하도급자가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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