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맥도날드, 10세 아동 새벽 2시까지 불법 고용…고강도 업무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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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매장 운영 업체가 10세 아동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새벽 2시까지 무급 노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 운영업체가 10세 아동 2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 사실을 적발하고 벌금을 매겼다.
또한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업체는 10세 아동들 외에도 16세 미만 미성년자 24명을 고용해 법적 노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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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매장 운영 업체가 10세 아동들을 불법으로 고용하고 새벽 2시까지 무급 노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2일(현지 시각) 비즈니스인사이더 등 보도에 따르면 미국 노동부는 켄터키주의 한 맥도날드 매장 운영업체가 10세 아동 2명을 불법으로 고용한 한 사실을 적발하고 벌금을 매겼다.
해당 업체는 아동 불법 고용뿐 아니라 화상 위험으로 16세 미만 근로자에게 금지된 고강도 튀김기 작업 등을 10세 아동에게 시키는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동들은 계산대 업무, 식당 청소, 요리 등 맥도날드 업무 전반을 맡았다. 하지만 근로에 대한 정당한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때때로 새벽 2시까지 일하기도 했다.
이 2명의 아동은 켄터키주 북부 루이빌 지역 10곳의 맥도날드 매장을 운영하는 업체 '바우어 푸드 LLC'에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공정근로기준법(FLSA)에 따르면 업체가 고용할 수 있는 최소 연령은 만 14세다. 또한 16세 미만 미성년자는 학교 수업 등의 이유로 근무 시간이 엄격히 제한돼있다.
또한 노동부 조사 결과 이 업체는 10세 아동들 외에도 16세 미만 미성년자 24명을 고용해 법적 노동 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등 아동노동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이에 4만달러(한화 약 5300만원) 상당의 벌금 처분을 받았다.
미국 맥도날드 수석 부사장 겸 최고 인사 책임자인 티파니 보이드는 이번 맥도날드 매장의 아동노동 위반 사례와 관련해 "자사 브랜드에 대한 높은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라며 "노동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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