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판 커지자…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민정혜 기자 2023. 5. 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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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각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센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지원 정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와 접수도 지원한다.

또한 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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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신혼부부·청년에게 대출상환 연장·이자 지원

서울 각지에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가 발생하자 서울시가 전월세종합지원센터를 8일부터 확대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평일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로 늘린다. 주말과 공휴일에도 오전 10시∼오후 4시 운영한다.

중구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층에 있는 센터는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상주 전문 인력이 무료로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관련 상담을 제공한다.

센터는 정부의 요청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정부 지원 정책을 신청할 때 필요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 안내와 접수도 지원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 피해 임차인은 정부의 저리 기금 대출 상품과 긴급 주거 지원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시는 ‘청년·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전세사기·깡통전세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최장 4년까지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를 지원한다. 보증금 반환 소송·경매 등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가구에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임차주택의 등기부에 임차권이 설정된 경우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임차주택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등이다.

대출 상환 연장과 이자 지원은 2일부터 협약은행 전 지점에서 신청받고 있다.

이 밖에도 시는 전셋값보다 대출한도가 낮아 주거 불안을 느끼는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신규 대출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신혼부부는 2억 원에서 3억 원, 청년은 7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한도를 높인다.

민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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