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감시원 채용서 탈락하자 산불 낸 60대 구속

최창호 기자 2023. 5. 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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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경찰서는 4일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지자 울진군 정명리의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4㏊를 태운 혐의다.

A씨는 그동안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산불 발생 후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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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경북 울진경찰서는 4일 산불감시원 채용 탈락에 불만을 품고 산에 불을 지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산불감시원 채용 시험에서 떨어지자 울진군 정명리의 야산에 불을 질러 임야 1.4㏊를 태운 혐의다.

A씨는 그동안 산불감시원으로 활동해왔다.

경찰은 산불 발생 후 주민 등을 상대로 탐문수사를 벌여 A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여죄가 있는지 확인한 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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