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전 성남시장 뇌물혐의 항소심서도 징역 2년·벌금 1천만원
백종훈 기자 2023. 5. 4. 16:26
항소심 법원이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 대해 뇌물 공여, 수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1심의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원의 판결이 그대로 선고됐습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는 뇌물공여와 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은수미 전 성남시장과 관련, 은 전 시장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지난 2018년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수사하던 성남 경찰 김모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았습니다. 은 전 시장은 또 경찰 김모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수원고법 재판부는 1심 재판부에서 조사한 증거와 진술, 증언에 비춰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은 전 시장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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