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대구 청각언어센터 교사, 2심서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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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4일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언어치료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의 한 청각언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2월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B군(당시 2세)의 손등을 때리거나 입술을 잡아당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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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4일 청각장애를 가진 아동을 폭행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언어치료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은 사실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대구의 한 청각언어연구소에서 근무하는 A씨는 2021년 2월 청각장애 4급 판정을 받은 B군(당시 2세)의 손등을 때리거나 입술을 잡아당긴 혐의다.
아동의 할머니인 C씨는 '피고인이 수업 도중 어른이 맞아도 아플 정도로 손주의 손등을 세게 내리치고 입술을 잡아당겼다'고 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교실 밖을 비추고 있는 CCTV 영상 등을 봤을 때 수업을 마친 아동이 울거나 소리치는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C씨가 항의없이 피해아동을 데리고 귀가한 점, 보강수업을 거절한 피고인에게 불만을 갖고 허위 혹은 과장되게 피해사실을 진술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무죄 취지를 밝혔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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