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해외 도피’ 선종구 하이마트 前 회장 벌금 300억 전액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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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벌금 300억 원을 집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말 선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 300억 원을 전액 집행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 원을 납부받고, 나머지 벌금은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국세 환금액을 압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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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자 미국으로 도피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에 대해 벌금 300억 원을 집행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달 말 선 전 회장에게 확정된 벌금 300억 원을 전액 집행했다.
검찰은 선 전 회장의 가족에게 24억여 원을 납부받고, 나머지 벌금은 선 전 회장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해 승소한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의 국세 환금액을 압류했다.
선 전 회장은 2005년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인수자인 사모펀드 AEP(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가 특수목적법인(SPC)인 하이마트홀딩스를 통해 인수자금을 대출할 때 하이마트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게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2012년 기소됐다.
1·2심에서는 일부 횡령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지만 대법원은 2020년 배임 혐의가 입증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서울고법은 징역 5년에 벌금 300억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지난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확정됐다.
선 전 회장은 2021년 8월 파기환송심 선고 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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