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영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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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 가운데 한 명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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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영장 청구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 가운데 한 명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을 불허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사기록 목록 등을 제외하고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열람을 허가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지난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이 전 연구위원을 기소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공소장 내용이 이 전 연구위원에게 도착하기 전에 언론에 먼저 보도되면서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수사에 나선 공수처는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 했습니다.
임 부장검사 등은 공수처가 압수수색 영장에 수사팀의 소속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허위 영장을 제시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기록을 열람·등사하게 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기밀 누설 우려가 있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이와 별도로 대법원은 지난달 3일 수원지검 수사팀이 공수처를 상대로 낸 준항고에 대해선 압수수색이 적법하다며 기각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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