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유전독성 배제 못해 염모제 7개 성분 '사용금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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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색약(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지난 2월 o-아미노페놀 등 성분 5종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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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염색약(염모제) 성분 7종을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추가 지정하는 등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4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 4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금지되는 성분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이다. 이 7종은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됐다.
이밖에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사용했을 때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한다.
식약처는 7월 4일까지 행정예고로 제출된 의견을 받아 올 연말까지 고시 개정을 마칠 계획이다. 시행은 개정일 6개월 뒤부터다. 식약처는 염색약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76종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o-아미노페놀 등 성분 5종이 사용 금지 원료로 지정된 바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인 'MCE'(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에 대한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고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자외선 차단용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원료만 사용하는 규정에 근거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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