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경주·영주 특별재난지역, 종합소득세 납부 연장
김철우 2023. 5. 4.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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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과 경주, 울진 지역 납세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까지로 연장합니다.
포항, 경주, 영주 지역의 신고 대상자는 65,000여 명으로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더불어 포항과 경주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고지 유예,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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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국세청은 태풍 '힌남노'와 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포항과 경주, 울진 지역 납세자들의 5월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까지로 연장합니다.
포항, 경주, 영주 지역의 신고 대상자는 65,000여 명으로 연장 신청 없이 자동으로 3개월 연장됩니다.
더불어 포항과 경주 지역 납세자들의 부가가치세 예정 고지 제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세액 고지 유예, 소액 체납자에 대한 강제징수 유예 등의 세정 지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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