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전 수원지검 수사팀에 압수수색 영장 공개하라"

홍지호 2023. 5. 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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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세진 부장검사 / 사진 = 연합뉴스


공수처의 부당한 강제수사를 주장하며 관련 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낸 전 수원지검 수사팀 검사들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4일)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를 상대로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앞서 2021년 5월 수원지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고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후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유출 의혹이 제기됐고, 공수처는 수원지검 수사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와 김 검사는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돼 있었는데, 두 사람은 이 전 고검장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 파견이 종료돼 소속 검찰청으로 복귀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수원지검 수사팀은 압수수색 영장이 잘못 기록됐기 때문에 허위라고 주장하면서 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공수처가 수사 기밀 유출을 우려한다는 이유로 거부했고, 행정소송으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기록은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함께 신청한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불허가가 적합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공수처의 압수수색 자체가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도 제기했지만 지난달 3일 대법원이 이를 기각했습니다.

[홍지호 기자 jihohong10@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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