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 서울시의원 “표창·포상 근거조항 마련, 서울시 자발적 청렴문화 확산 기대”

2023. 5. 4. 16:2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기존에는 조례에 근거없이 청렴 장려를 위한 포상이 이뤄져 왔던바, 이에 서울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청렴문화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직자에 대해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구미경 의원(국민의힘·성동구 제2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일 제31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서울시의 자발적인 청렴문화 확산 및 청렴활동을 장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에 청렴도 평가·조사 사업을 추가했고 청렴문화 활성화 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최소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도록 개인정보 보호 의무 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기존에는 조례에 근거없이 청렴 장려를 위한 포상이 이뤄져 왔던바, 이에 서울시 공직자의 청렴성 제고 및 청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해 청렴문화 및 확산에 기여하거나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공직자에 대해 표창과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의 실효성 및 법 적합성을 확보했다.

서울시 조직내로 한정했던 청렴활동 참여 기관의 범위를 투자·출연기관 및 자치구까지 확대해 반부패·청렴 우수사례 공무 등의 절차를 통한 포상을 함으로써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청렴문화를 활성화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구 의원은 “서울시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오고 있음을 잘 인지하고 있다”라며 “이 개정안 시행으로 청렴하고 공정한 문화를 조성하는데 법 적합성이 확보된 만큼, 향후 서울시가 청렴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청렴문화를 확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