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아동 후견인 선임 절차 명문화…野 양기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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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후견인 선임 및 후견감독인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호아동 관리와 후견제도 운영에 미비점이 많다는 비판이 꾸준했다.
유기 아동의 경우 발견 후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아이가 보호 공백에 놓이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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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을)은 어린이날을 앞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자체장들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후견인을 선임해 법적인 보호조치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감독하기 위해 후견감독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후견인 선임 및 후견감독인 운영 등에 대한 세부 절차가 마련돼 있지 않아, 보호아동 관리와 후견제도 운영에 미비점이 많다는 비판이 꾸준했다. 유기 아동의 경우 발견 후 후견인이 선임되기까지 아이가 보호 공백에 놓이는 문제점도 지적됐다.
이에 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각 지자체에 설치된 사례결정위원회에서 후견인 후보자를 선정해 법원에 선임 청구토록 절차를 명확히 하고, 모호했던 후견 감독인에 대한 자격 요건과 선임 절차를 추가조항으로 명문화했다.
또한 유기 아동은 발견 즉시부터 후견인 선임 전까지 해당 지자체장이 임시 후견인 역할을 수행토록 했다.
양 의원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어른이 한 명만 있어도 아이는 행복할 수 있다"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보호 지원에 일체 공백이 없도록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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