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 폭락 사태 진원지된 CFD 개선···레버리지 2.5배 유지하되 투명성 높이는데 중점 둘 듯

유희곤 기자 2023. 5. 4.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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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키움증권 본사. 금융감독원은 지난 3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검사에 착수했다. 문재원 기자

금융당국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차액결제거래(CFD)를 개선하기로 하면서 거래 투명성이 얼마나 확보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대 2.5배의 레버리지 투자 기준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CFD는 주식 등 기초자산을 보유하지 않고도 기초자산의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을 얻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자(계약 매수자)가 증거금과 수수료 등을 내고 증권사를 통해 주문한다. 투자자는 매매에 따른 이익과 손실을 얻지만 통상적으로는 기초자산의 소유권이 없어서 의결권과 같은 주주의 권리도 없다. 계약에 따라 실제 투자자의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수도 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CFD나 총수익스와프(TRS)를 실제 이용한 투자자를 명확히 알기 위해 지난해부터 증권사가 CFD나 TRS 거래로 매수한 종목의 의결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는 거래소의 거래정보저장소(TR)에 축적된다. 감독당국이 특정 종목의 CFD 등이 문제됐을 때 TR 정보로 실제 투자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지만 공개되지는 않는다.

모바일트레이딩서비스(MTS)나 홈트레이딩서비스(HTS) 통계에서는 개인이 CFD로 특정 종목을 매수해도 기관투자자 매입 통계에 잡힌다.

이번 SG증권발 주식 폭락 사태처럼 시세조종(주가조작) 세력이 CFD로 특정 종목을 대량 매수하거나 매도하더라도 일반투자자들은 기관투자자가 많이 유입되거나 빠져나간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CFD가 신용융자처럼 레버리지(차입) 거래인데도 장외거래라는 이유로 증권사의 신용공여한도(자기자본의 100%)에 포함되지 않고 종목별 일거래정보에 반영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CFD는 증거금 40%만 있으면 최대 2.5배 투자를 할 수 있다. 예컨대 5000만원이 있으면 주식 1억2500만원을 사고 팔 수 있다. 레버리지 비중이 높은 종목은 주가가 떨어질 때는 반대매매가 쏟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개인전문투자자에게 금융투자업자가 상품을 판매할 때 설명의무를 부과하거나 개인전문투자자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다. 선물처럼 만기를 설정하는 방식도 논의 중이다.

CFD의 증거금 비율과 레버리지 투자 특성은 유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토 사항이 추가될 수 있다”면서도 “CFD가 어떤 종목 거래에 사용됐고 속성이 어떤지를 투명하게 알리는 점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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