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국민참여재판 해달라”…법원 재차 ‘기각’

진선민 2023. 5. 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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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심승우·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늘(4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자,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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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20부(배형원·심승우·유제민 부장판사)는 오늘(4일)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에 대한 조주빈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조 씨는 2019년 미성년자였던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폭행을 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11월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대리인은 당시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이라며 “통상적인 재판 진행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재판부에서 지난 2월 국민참여재판 배제 결정을 하자,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법 9조는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재판부가 국민참여재판을 하지 않는 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조 씨는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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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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