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용 보석 허가… 조건은 실시간 위치추적·증인과 연락금지

방민주 기자 2023. 5. 4. 16: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실시간 위치추적 조건을 달아 석방하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실시간 위치추적 조건을 다는 조건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진=뉴스1
법원이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실시간 위치추적 조건을 달아 석방하기로 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의 보석신청을 조건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보석 조건으로 ▲실시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5000만원 ▲배우자 명의 출석 보증서 ▲거주지 제한 ▲이사·출국시 법원 허가 의무화 ▲참고인·증인 연락 금지 등을 부과했다. 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구치소에서 석방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검찰은 대장동 민간사업자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을 김 전 부원장에게 보냈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가 전달 과정에 가담했다며 이들 4명을 재판에 넘겼다. 또 불법 자금 8억4700만원 중 6억원은 김 전 부원장이 실제로 받았고 1억4000만원은 유 전 본부장이, 700만원은 정 변호사가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나머지 1억원에 대해선 돈의 출처를 우려한 남 변호사가 전달 도중 거둬들인 것으로 본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3월7일 첫 공판에서 변호인을 통해 "6억원을 전혀 전달받은 바 없고 20억원을 요구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또 "돈이 전달됐다는 4차례 중에 (검찰이) 한 차례도 날짜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접 증거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뿐"이라며 "유 전 본부장 역시 돈을 전달했다는 날짜를 기억 못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방민주 기자 minjuone@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S & moneys.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