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은수미 전 성남시장, 항소심도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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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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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사건 수사정보를 넘겨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은 전 시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이 조사한 증거와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들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은 전 시장은 현재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김 씨의 상관인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정책 보좌관으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차현진 기자(chach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80631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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