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갈등 속 의정협의 정상 개최…"의사인력 양성, 집중 논의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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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의료현안협의체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가열되는 상황에서도 중단없이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측은 "이제 의사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고 의사협회 측은 "면허 범위에 따른 각 직업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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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2주간 갈등 첨예…각 직역에 대한 정의가 필요"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의 의료현안협의체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의료계 갈등이 가열되는 상황에서도 중단없이 4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에서 제8차 회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측은 "이제 의사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 제안하고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고 의사협회 측은 "면허 범위에 따른 각 직업의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형훈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올 1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시작한 협의체가 이제 8회차에 이르고 있다. 그 결과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도 원칙적 합의를 이뤘다"고 말했다.
양측은 대면 진료 원칙은 유지하되 비대면 진료를 보조적 수단으로 허용하나,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시행하자는 데 합의한 바 있다.
이 정책관은 "이제부터는 의사 인력의 양성과 재배치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의사 인력 확충의 필요성에 대해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드린 바 있다"고 했다.
그는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성장에 따라 의료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의사 수는 18년째 3058명으로 고정돼 있는 점을 짚으며 "의료 이용에 대응할 의료, 돌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와 의료계가 한시라도 빨리 미래 의료인력 양성 방안 및 배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하고 이를 가시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논의하며 해결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필수의료 인력 확충 원칙과 방향이 합의되고 이를 위한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이 함께 도출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의협 측을 대표해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지난 2주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계 갈등이 첨예화됐다"고 운을 뗐다.
이광래 협의회장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령 인구 메디컬 케어의 개념 정립과 정책 수립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가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면허 범위에 따른 각 직업 역할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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