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부 자녀,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혜택 누릴 수 있다

송민섭 2023. 5. 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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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출생신고를 안한 미혼부 자녀도 출생 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 간소화로 출생 신고 이전 자녀를 둔 미혼부는 공단 지사에 신분증 및 자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건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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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출생신고를 안한 미혼부 자녀도 출생 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하려면 출생신고 신청서와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달 1일부터 미혼부 자녀가 출생신고 이전에도 출생증명서만으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같은 건강보험 자격 취득 신청 절차 간소화로 출생 신고 이전 자녀를 둔 미혼부는 공단 지사에 신분증 및 자녀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면 건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공단 김선옥 징수상임이사는 “이번 조치는 미혼부 자녀의 건강보험 자격 취득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의료 보장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권 보장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민섭 선임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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