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정호 복합문화휴양단지’ 예산 삭감 놓고 집행부-시의회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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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놓고 시와 시의회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최근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삭감된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30억원도 포함돼 있다.
서원 시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예산 삭감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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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차이 구조적 문제” vs “예산삭감 절차상 문제”
(대전ㆍ충남=뉴스1) 최형욱 기자 = 충남 논산 탑정호 복합문화 휴양단지 조성사업 관련 예산 삭감을 놓고 시와 시의회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사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매입비가 최근 시의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서 삭감된 데 따른 것이다.
논산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제242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1조647억280여만원 중 90억7400만원을 삭감, 1조556억2880여만원을 확정했다. 삭감된 예산에는 토지매입비 30억원도 포함돼 있다.
해당 사업은 탑정호 일원 약 15만㎡ 규모 부지에 복합문화 휴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300억원 정도가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삭감으로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사업 초기 기본계획 수립단계부터 삐걱거리게 됐다.
서원 시의회 의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에서 예산 삭감을 두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 의장은 “지난해말 부지 매입을 위해 의회에서 승인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부지 79필지 매입비로 약 16억원을 승인받았다”며 “그런데 올해 추경 편성에서 갑자기 3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논산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들어갈 토지매입비용을 산정할 때는 관련법에 따라 표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하기 때문에 실제 매입할 때 드는 비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재산 매입비용 산정 시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명시돼 있다”며 “실제 토지를 매입할 때는 감정 등을 통해 실거래가 기준으로 매입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 의장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승인 받을 때는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다”며 “애초부터 그렇게 산정해서 승인 받으면 될 것을 이제 와서 관련법을 얘기하는 것은 교묘한 핑계”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 삭감을 두고 양측이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갈등 양상이 격해지고 있다. 지난달 29일에는 연무읍 승격 60주년 기념 행사장에서 백성현 시장과 서원 의장이 예산 삭감을 놓고 한바탕 논쟁을 벌였으며 이후 서 의장은 기자회견을 자처해 집행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ryu409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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