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서울광장에 퀴어축제 불허…청소년 행사가 우선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2023. 5. 4.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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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7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는 서울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6월30일 ~7월1일)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서울광장 사용을 심의하는 서울시 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신청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처음으로 계획한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지 못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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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린 가운데 건너편 세종대로에서 동성애 퀴어축제 반대 국민대회가 열리고 있다. 2022.7.16/뉴스1
서울시가 오는 7월 1일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을 불허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시민위원회)는 서울퀴어조직위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6월30일 ~7월1일)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대신 기독교 단체인 CTS문화재단의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콘서트가 같은 기간 서울광장에서 열린다.

두 단체는 행사 개최 90일 전인 지난달 3일 동시에 서울광장 사용을 신청했다.

시는 조례에 따라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서울광장 사용을 심의하는 서울시 시민위원회는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CTS문화재단의 신청을 들어줬다. 해당 조례에 따르면 서울광장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고 순위에 따라 결정된다.

만약 신고 순위가 같으면 신고자끼리 협의해 조정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시민위의 의견을 들어 어느 행사를 개최할지를 정한다.

이때 ▲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회 신고를 마친 행사 ▲ 공연과 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 ▲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 ▲ 그밖에 공익적 행사가 우선순위가 된다.

두 단체는 신고 순위가 같았기 때문에 시는 지난달 두 단체에 유선으로 일정을 조정할 의사가 있냐고 물었다. 하지만 두 단체 모두 일정 변경이 어렵다고 답했다.

이에 시는 시민위에 해당 안건을 상정했고 시민위는 조례 제6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청소년·청년을 위한 회복 콘서트’ 개최를 허용했다. 사용일이 겹치면 어린이·청소년 관련 행사를 우선순위로 한다는 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처음으로 계획한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열지 못하게 됐다. 퀴어문화축제는 2015년 처음 개최된 이래 코로나19 시기 오프라인 행사 중단으로 열지 못했다.

퀴어축제 조직위는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는 전혀 진행되지 않았으며, 여러 의심스러운 정황으로 추측했던 서울시의 개입과 혐오세력의 압력 등이 사실이 됐다”고 주장하며 7월1일 서울퀴어퍼레이드를 반드시 열겠다고 전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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