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들고 술에 취한 병사 추행한 육군 부사관 징역 3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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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병사가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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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육군 병사가 잠이 들거나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부사관이 실형을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는 4일 유사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부사관 A(2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병사를 상대로 마사지를 하는 척 성행위를 시도하고, 잠이 든 B씨의 몸을 만지며 유사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술에 취한 또 다른 병사를 상대로도 몸을 만져 추행한 혐의도 더해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했고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안기는 등 성적 불쾌감을 유발했으며, 군 기강 확립에도 해를 끼쳤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아온 A씨는 실형을 선고받고 그 자리에서 구속됐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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