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권 확보’ 삼성전자 노조 “파업 실행, 경영진 태도에 달려”
4일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은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헌법상 단체교섭권이 있는 노조가 아닌 노사협의회로 임금 계약을 체결하는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지난달 14일 노사협의회와 올해 평균 임금 인상률을 4.1%에 합의했다. 삼성전자 노사협의회는 회사를 대표하는 사용자 위원과 직원을 대표하는 근로자 위원이 참여하는 기구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노사협의회를 통해 임금 인상률을 정해왔다.
노조는 회견문에서 “삼성전자는 노조와 합의하지 않은 최종 교섭안을 발표했다”며 “이번 임금 인상은 초라한 인상도 문제지만, 가장 큰 문제는 회사와 노사협의회의 임금 협상이 무노조 경영을 위한 불법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노조는 회사의 무노조 경영 포기와 동시에 회사를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모든 노조와 연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사측과 교섭 결렬을 선언한 뒤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했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 중재를 시도했으나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를 결정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현국 전국삼성전자노조 부위원장은 파업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파업을 통해 삼성의 악행을 멈출 수 있다면 파업을 강행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파업 실행 여부 삼성 경영진 태도에 달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에서는 1969년 창사 이후 아직 파업이 발생한 적은 없다. 노조는 작년에도 쟁의권을 확보했으나 파업에 나서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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