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근 “JTBC, 돈 봉투 녹음파일 그만 써라”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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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방송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그제(2일) JTBC를 상대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을 방송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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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자신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방송한 JT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그제(2일) JTBC를 상대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을 방송하지 말라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서부지법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온라인에 게재된 기사와 영상 역시 방송금지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부총장 측 법률 대리인은 “JTBC가 녹음 파일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만큼 사용 행위 자체가 범죄”라고 말했고, “이 전 부총장의 목소리를 본인의 동의도 받지 않고 방송해 음성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녹음 파일이 보도됨으로써 이 전 부총장에 대한 비난 여론이 가중되는 등 가처분 결정을 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측은 지난달 28일에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 소속 불특정 검사와 JTBC 보도국장·기자들을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언론에 보도된 녹음파일은 검찰에서 제공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고, JTBC 측도 검찰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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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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