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초대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尹정부 노동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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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오후초대석'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 연금 교육등 3대 개혁 중 가장 속도를 내는 건 노동개혁입니다. 정부는 건설 현장 비리 척결과 노조 회계 투명성등을 앞세워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강조하고 있죠. 반면 노동계는 노조 탄압이다. 과도한 노조 때리기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앞두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모셨습니다. 노동계의 현안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윤 정부에서 3대 개혁 중 가장 속도를 내는 게 노동개혁입니다. 그런데 정부와 노동계 거리가 멀게 느껴지는데요. 정부에서 1년 간의 노동개혁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듣는 '尹 정부 노동정책 1년'
- 尹 정부 출범 1년…핵심 성과 중 첫째는 '노동개혁'
- 노동개혁 진행 상황, 정부 차원의 평가는
- 이정식 장관, 취임 당시 '노동 가치 존중받는 사회' 약속
- "취임 당시 약속 지키려 노동개혁에 매진"
- 노동개혁 목적?…"노동시장 약자 보호·지속가능성 보유"
- "노동현장 특권·반칙 타파할 기반 확립에 전념"
- "우리 노동현장, 힘으로 해결하려는 관행 지속"
- "노동현장서 현행법 외면해 온 것은 사실"
- "법 지키도록 불법·부당·편법 엄정 대응"
- "방치했던 노조 회계문제 점검·국민예산 실행 점검"
- 지난해 근로손실일수 34만 4,000일 '역대 최저'
-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첫발'…위험성평가 개정 시행
- "노동시장 약자 중심으로 감독시스템 혁신"
- "악의적·상습 임금체불 사업주에 적극 강제수사"
- "이중구조·임금체계 개편" 상생임금위원회 발족
Q. 어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 발표하셨죠? 이번 대책에서 상습 체불을 강조한 이유는 뭡니까?
- 급여 석 달 넘게 체불한 사업주 '돈줄' 막는다
- 상습 임금체불 근절 대책 발표…내용은?
- "떼인 월급 연간 1조 원"…구속수사·신용제재
- 임금체불 1조 3천억 원…피해근로자 24만 명 육박
- "임금체불, 노동력을 공짜로 도둑질하는 것과 마찬가지"
- "근로자 개인뿐 아니라 가족 생계 위협"
- 전체 체불액의 80%, 반복·상습체불 사업장서 발생
- "상습체불, 노동력 도둑질에 죄의식 없는 체불중독"
- "경제적 제재 확대·현장 감독 강화 강조"
Q. 그렇다면 상습체불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은 무엇입니까?
- 사업주 상습 임금체불 땐…돈줄 틀어막고 구속수사
- "근원적 예방 위해 사업주 인식 변화 중요"
- 1년간 3개월분 이상 임금 미지급 사업자
- 체불 5회 이상·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 사업자
- "외에도 정부지원사업 제한 등 경제적 제재 부과"
- "공짜야근·포괄임금 오남용 해소 위해 감독 강화"
- "체불임금 청산 위해 지원…근로자 권익 회복 중요"
- 체불 사유 관계없이 융자 신청 가능
- 지급한도 상향·상환기간 최대 2배 연장
- 온라인·모바일 기반 노동행정 서비스 대폭 강화
-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Q. 노동단체의 회계 투명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회계서류 비치 의무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조사가 어느 정도 이뤄졌나요?
- '회계자료 제출 거부' 노조 42곳 현장조사
- 尹 "노조 회계자료 제출 거부, 법적 조치 강구" 지시
- '회계 미제출' 양대 노총, 정부 첫 현장조사 거부
- 회계자료 미제출 42곳, 민주노총 37곳·한국노총 4곳
- 1,200곳 대상 점검하고 공정채용법 입법 추진
- 52곳 중 9곳 과태료…1곳은 임의 현장조사 응해 제외
- "현재까지 현장조사서 37개 노조 현장조사 거부"
- "현장조사 서부, 용납하기 어려운 부당행위"
- "법·상식 지킬 의지 없는 것으로 판단"
- "행정조사 거부한 노조에 최대 500만 원 과태료 부과"
Q. 한국노총이 올해 정부 지원 사업 대상자에서 배제됐습니다. 회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기 때문인가요?
- 한국노총, 26억 원 국고보조금 끊겼다…"회계 투명성 부족"
- "보조금 사업, 국민 세금으로 한 것…회계 투명성은 기본"
- "세금 낭비 막는 것이 정부의 책무"
- "한국노총, 서류 비치·보존 여부 확인 위한 자료 미제출"
- "한국노총, 회계 법령상 의무 준수하지 않은 것"
- "한국노총 내 자료 제출한 산하연맹은 지원 대상자 선정"
- 5월 중순 이후 추가 공모 실시 예정
- "법적 의무 다한다면 얼마든지 참여 가능"
Q. 장관님, 한노총 출신이시잖아요. 한노총은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30년간 노동계에 몸담은 노동 전문가로서, 한노총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십니까?
- 한국노총 "돈으로 길들이기 수작…노동탄압, 투쟁할 것"
- "법치가 뼈대라면 노사자치는 근육"
- "회계 투명성, 민주성·자주성 확보 위한 필수조건"
- "법을 지키는 것이 왜 노동탄압인가"
- "이번 현장조사 대상, 자료 미제출에 소명조차 안 한 곳"
Q. 근로시간 유연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진통이 큽니다.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주69시간제에 대해서 대국민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는데, 늦은 감은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 '주 69시간제' 4.6억 원 들여 6천 명에게 묻는다
- 대국민 설문조사로 근로시간 논의…대폭 수정 예고?
- 근로시간 제도 개편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이해관계자인 노·사 정책 수요도 조사 예정
- 업종·연령 등 10개 내외 집단 구성해 심층면접 진행도
- "취지와 내용 충분히 설명 못 한 것 같아 송구스러워"
- "이번 제도 개편의 궁극적 목적은 실근로시간 단축"
- "일터에 대한 불신·체념 심화는 분명한 사실"
- "현 제도 위에서 실근로시간 단축 불가능"
- "올 정기국회서 개편안 논의 되도록 최선 다할 것"
Q.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곧 본회의 직회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반대하시는 이유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 다시 떠오른 '노란봉투법'… 野 본회의 직회부 시사
- 고용장관 공식 반대한 '노란봉투법', 이유는?
- "이번 노조법 개정, 노사 모두에 부정적 영향"
- "노조법상 사용자 모호·추상적 개념으로 확대"
- 개정안, 사용자 '실질·구체적 지배력 있는 자'로 정의
- "임금체불 등 법적 해결 가능한 것도 쟁의행위 가능해져"
- "투쟁적 노사관계 회귀 가능성 우려"
- 노동조합은 손해배상 책임 예외?…"불합리 발생"
-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남"
- "손해배상 소송, 특정노조에 집중돼 있어"
- "손해 발생 주요 원인, 위력에 의한 사업자 점거"
- "노란봉투법, 기존 노조 기득권 강화할 것"
- "오히려 미조직 근로자 보호에는 취약한 결과 초래"
Q. 그렇다면 이중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국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 있으시다면?
- 이중구조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 "상생·연대의 생태계 조성하는 종합적 접근 필요"
- "원·하청 문제, 노사 자율적 상생 방안 모색해야"
- 지난 2월 상생임금위원회 구성·운영
- "상생임금위 거쳐 이중구조 개선 종합대책 마련"
- "하반기에는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 발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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