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진료 제도화를”…경제 6단체 공동성명

서진우 기자(jwsuh@mk.co.kr) 2023. 5. 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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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경총·전경련 등 공동성명
“코로나 위기경보 하향해도
시범사업 등 비대면 진료 유지”
의료진이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는 모습. <매경DB>
국내 6개 주요 경제단체가 현행 비대면 진료를 코로나19 경보 단계 하향 후에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제도화를 추진해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4일 대한상공회의소와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전 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가 중단 위기에 처했다”며 혁신적 시도가 번번히 좌초되는 것을 우려하고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 6단체가 요구한 사항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제도 개선 전까지 시범 사업으로 활로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현재 정부는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이를 허용하고 있다. 의료법 제34조에 따른 의료인과 의료인 간 비대면 진료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국가적 감염병 위기 발생 시 의료인과 환자 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그것이다.

경제단체들은 “비대면 진료는 지난 3년간 안전성과 만족도를 확인시켰을 뿐 아니라 대형병원 쏠림 등의 우려도 불식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국민 4명 중 1명꼴인 1379만명이 총 3661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받았고 심각한 의료사고는 보고되지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현행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비대면 진료 행위는 법적 근거가 사라져 불법이 된다. 조만간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경우 그에 맞춰 국내 감염병 위기 경보도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 6단체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가 지연되고 그동안 수많은 국민이 경험했던 수준을 오히려 퇴행시키는 방향으로 재진 위주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아쉬워 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주요 경쟁국들은 바이오·헬스 분야를 미래 산업으로 육성하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 뛰고 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막혀 경쟁력을 확보할 기회마저 갖지 못하고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국 대부분이 허용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일본·독일·영국·프랑스 등 OECD 38개국 중 32개 나라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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