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양도세 신고·납부”…서학개미 7만2000명 대상

이호준 기자 2023. 5. 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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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국세청은 지난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부자 9만5000명에게 오는 31일까지 세금을 신고·납부할 것을 모바일 발송문을 통해 안내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자산 종류별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9만5000명으로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등 3000명, 국외주식 7만2000명, 파생상품 1만명 등이다.

확정신고 안내문은 모바일 안내문으로 발송할 예정이며, 모바일 전송이 가능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안내문은 홈택스에서 확인 및 저장, 출력이 가능하며,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 모바일 안내문과 우편 안내문을 모두 발송할 예정이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확정신고 기한인 이달 말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의 무신고 가산세, 부정하게 신고할 경우 40%의 가산세가 부과되며,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의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국세청은 최근 산불 피해 등으로 확정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기한 연장(신고, 납부) 등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호준 기자 hj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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