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여부에 "폭넓게 의견 듣고 숙의 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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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관련된 단체 많아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간호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잘 듣고 숙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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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대통령실은 4일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 “관련된 단체 많아서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우선 법안이 정부 부처로 넘어오고, 정부 부처에서 의견을 정해야 할 것 같고 법제처도 심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간호법은 지난달 2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야당 일방으로 통과된 법안에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국익에 배치되는 법안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엇갈려 사회적 논란이 되는 법안 △여야 합의가 아닌 일방 처리로 통과한 법안 등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원칙을 밝혀왔다. 이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단체와 대한간호협회라는 직역 간 갈등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 편을 들어주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또한 대통령이 잇따라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정부·여당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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