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 자료 일부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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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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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당시 고검장 기소…공소장 유출되면서 논란 시작
공수처, 공소장 유출 이유로 수사팀 압수수색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사건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4일 전 수원지검 수사팀 일원인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등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와 당시 일부 수사 기록은 공수처가 열람·등사를 허가해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수사기록 목록 등 나머지 자료는 불허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앞서 수원지검 수사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당시 서울고검장)을 기소했다.
문제는 이 전 고검장의 공소장이 본인에게 전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거졌다. 공수처는 이 공소장이 위법하게 유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같은해 11월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연구위원을 기소하기 전에 파견이 끝나 이미 원청으로 복귀한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도 포함됐다.
이에 임 부장검사 측은 "이 연구위원을 기소한 2021년 5월 당시 (임세진·김경목 검사가) 수사팀에 없었던 사실을 공수처가 알고 있었는데도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으로 압수수색 대상자에 명시했다"며 '허위 영장'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거부하자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 부장검사는 "위법한 압수수색이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제기했지만 기각당했다. 준항고는 법관의 재판이나 검사, 경찰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대법원 역시 영장 집행이 적법했다고 보고 지난달 임 부장검사 등의 재항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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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희원 기자 wontim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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