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서 전세사기 일으킨 일당 17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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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 사건을 일으킨 주범을 포함한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 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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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에서 전세 사기 사건을 일으킨 주범을 포함한 17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구리경찰서는 4일 사기 혐의를 받는 주범 A씨를 구속 송치하고, 분양 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와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갭투자 방식으로 경기 구리시와 서울 강서구 일대에서 수백 채의 오피스텔을 사들인 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명의의 오피스텔과 빌라를 포함한 주택만 500여 채에 이르며, 다른 일당 명의의 주택까지 합하면 사기를 당한 주택은 총 900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 주택 대부분에 대한 전세 보증금이 매매 대금에 쓰여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속칭 깡통 전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인중개사들의 경우 A씨와 결탁해 임차인들에게 해당 주택의 문제점은 알리지 않으며 오히려 홍보를 도모하며 법정 수수료보다 높은 중개비를 리베이트로 챙겨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전세 사기에 가담한 분양 대행사 관계자 등 40여 명도 불구속 입건했으며 추가 피의자들도 계속 입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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