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여러채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받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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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3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재개된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서 김재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역전세로 인한 단순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는 특별법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힌 정부가 임대인이 여러 주택을 무자본 갭투자한 경우는 '전세사기'로 보고 임차인을 구제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4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안 심사 과정에서 법무부는 임대인의 무자본 갭투자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 즉 '깡통전세' 피해자도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정부는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특별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해 임차인이 1명인 경우에도 특별법을 적용한다면 보이스피싱 등 다른 사기 피해자와 차별해 지원해야 하는 이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무자본 갭투자 주택이 '다수'인 상황에서의 피해에 대해 특별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1∼2채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집값이 하락해도 임대인 재산으로 손실을 보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임대인이 집값 하락 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했다면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국회 국토위원들 사이에서는 무자본 갭투자 피해자까지 특별법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좋지만, 어떤 행위가 사기이고 아닌지 여전히 경계 구분이 어렵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국토부에 설치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판단으로 어떤 피해자는 구제되고, 또 다른 피해자는 배제되면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를 구분하지 말고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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