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숨기려고 근무하던 공장에 불 낸 50대 구속송치
박미라 기자 2023. 5. 4. 16:00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한 식품 가공 공장에 침입해 불을 질러 1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한 남성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쓰고, 창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가공공장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같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건물에 불을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횡령 혐의는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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