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 이성윤 수사팀 압색 영장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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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당했던 옛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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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사건’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압수수색을 당했던 옛 수원지검 수사팀이 수사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장판사)는 오늘(4일) 임세진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와 김경목 부산지검 검사가 공수처장을 상대로 “사건기록 열람·등사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서를 포함해 일부 수사 기록을 검사들에게 제공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2021년 5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공소장이 이 전 고검장에게 송달되기 전 언론에 보도되면서, 공수처에서 ‘공소장 유출 의혹’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는 수사팀이 공소장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하고 같은 해 11월 대검찰청 정보통신과를 압수수색했습니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에는 이 고검장을 기소하기 전 파견근무가 끝나 이미 원소속 검찰청으로 돌아갔던 임세진 부장검사와 김경목 검사가 포함됐습니다.
이에 두 검사는 공수처가 수사팀 소속을 허위로 기재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고 반발하며 관련 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습니다.
공수처가 수사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기록 제공을 거부하자 검사들은 지난해 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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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선민 기자 (js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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